YJ 환불 보강 규정<신입생 필독>/ 파견수업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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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-02-11 18:11 조회2,171회 댓글0건본문
YJ 환불 및 보강 안내문 |
<YJ 삼성본원학원 수강생/ 방문학생, 파견수업 해당 없음>
<기본 규정-필독요망 >
-수업은 본인이 들어온 날을 기준으로 매월 같은날 수업료가 청구되며, 월차 기준으로 수업을 받게됩니다.<일부 특수 1:1반은 회차로 진행>
-보강 발생시에는 수업보장 회차의 기준은 매월1일~매월 말을 기준으로 주1회반은 한 달 기준보강 4회, 주2회 반은 한 달 기준 8회, 주3회반은 한 달 기준 12회 수업만 보장합니다.<주4회반 16회, 주5회반 20회만 보장>
-환불 발생시에는 월차 수업은 학원법에 근거하여 환불하며 , 등록일 기준 1/2 경과후에는환불 불가합니다.
◆보강 시행 내용<세부내용>
- 저희 YJ 에서는 정규 수업 이외의 시험 기간 한 달 전에 중고등부를 위한 주말 보강< 토,일 중 담당선생님 재량 보강>을 정규 보강으로 시행하며, 이외에도 많은 보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- 환불 발생 시에는 학원법에 근거에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,
그외 상황시에는 보강시간 까지의 모든 회차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합니다.
◆환불 및 보강 시행 원칙<본원 1:1반,1:3반/ 파견제외>
1. 매월1일~매월 말을 기준으로 주1회반은 한 달 기준 4회, 주2회 반은 한 달 기준 8회, 주3회반은 한 달 기준 12회 수업만 보장하며 위의 회차 안에서만 보강을 진행하며, 환불 시에는 학원법을 근거로 환불하며, 그 외 상황발생시 본인 등록 날짜를 기준으로 보강과 서비스회차를 제외하고 환불됩니다.
-국경일 휴강 등 위 보강회차와 시수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며, 미달 될 시에만 보강진행을 합니다.
- 본 원에서 받는 수업은 1:1private수업 <고3 파이널, SAT, 특수 선행반, 단기 압축반 등 학원에서 지정하는 특수class> 를 제외하고 일반1:1class는 월 기준으로 진행합니다.
- 월 기준으로 진행하는 1:1반, 1:3반의 경우 1~2회 이상의 서비스 회차를 제공받게 됩니다. 결석이 발생 될 경우 기준 회차에 미달된 경우에만 보강을 제공하며, 그 외에는 학원, 학생의 결원상황 시에도 보강하지 않습니다.
- 환불 관련 상황 발생시 그 달에 받은 보강 회차가 포함되어 환불이 진행되며, 수업을 성실히 받는 다면 기준회차+보강회차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일주일 전의 학생의 결석 내용을 미리 학원에 통보한 경우 담당 선생님과 조율 후 본인의 정규 수업시간이 있는 날, 본인 수업 시간+ 결원시간의 50%만 추가 보강 진행됩니다.
<당일 무단 결석의 보강은 실시하지 않습니다.>
3. 미리 통보했더라도 한 달 3일 이상 결원 시에는 100% 결원 보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4. 보강에 대한 결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보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.
5. 수업시수의 2/3이상 질병, 여행 , 기타 개인사정으로 빠지는 것을 미리 통보했을 경우, 개별 상담 후 타당한 경우에 수업료 이월을 진행하며, 이미 수업일 수가 흐른 후에 수업료 환불은 불가하며, ‘교습비 반환기준’에 의거하여 처리합니다.
별표 4] <개정 2011.10.25> 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 | |||
구분 |
반환사유 발생일 |
반환금액 | |
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 | |
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교습 시작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
반환하지 않음 | ||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
교습 시작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 |
교습 시작 후 |
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비고 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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